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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자들이 3가지 기준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가지 기준조건과 신청기간, 신청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3년 근로장려금
2023년 근로장려금이 10%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 우선,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준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. 가구원 요건, 소득요건,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. 이 3가지 기준이 다 충족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개정되어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.
- 가구원 요건 :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(각 가구별로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)
- 소득요건 : 소득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산요건: 근로 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준 조건
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원 요건, 소득 요건,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가구 유형은 이 3가지에 속해야 하겠습니다.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3가지 가족 유형이 있습니다. 또한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금액보다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독 가구 : 2,200만원 (최대 165만 원 지급)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원 (최대 285만원 지급)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(최대 330만원 지급)
또한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.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조금 상향된 2.4억 원 미만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신청기간
- 정기신청
- 정기분 5.1 ~ 5.31 : 지급일 (8월말 지급)
- 기한 후 6.1 ~ 11.30 (10% 감액지급) : 지급일 (10월 말 ~ 다음 해 1월 말 지급)
- 반기신청
- 상반기 분 신청일 : 9.1 ~ 9.15 (지급일 : 12월말 지급 - 35%)
- 하반기 분 신청일 : 3.1 ~ 3.15 (지급일 : 6 월말 지급 - 100% - 12월말 지급액)
신청방법
- ARS 1544-9944
- 모바일 앱 (손텍스)
-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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